화물의 선적과 양륙
재래식 선박의 선적과 양륙
화물의 집화 : 선주는 선박의 배선과 항로에 적합한 화물을 집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집하 방법은 대리점, 지점 또는 화물 중개업자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적 요청서
화주는 선주에게 화물의 선적 요청서로써 운송을 의뢰하면, 선주가 이를 승낙하여 집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운송의 인수라 합니다. 부정기선에서는 항해용선 계약으로써 물건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고, 정기선에서는 별도의 운송 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화물을 선저한 후에 선화증권을 발행합니다. 선주는 화물을 집화하면 화물의 인수 메모를 모아서 집화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선적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통관 절차
송하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운송 화물의 수출통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화물의 수출 신고서를 세관제출하여서 수출 면허를 받습니다. 이 업무는 일반적으로 통관업자가 대행합니다.
화물의 수량, 성질 및 항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해상 보험 증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수하인에 대하여 수출 화물의 대금 결제를 위한 상업송장을 작성합니다. 이후 포장 명세서를 작성하고, 운임 결정의 기초가 되는 용적 중량 증명서를 공인 검량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세관 송장 또는 영사 송장을 작성하여 사중을 받는 수도 있고, 원산지 증명서 등 수출 수속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 수속을 거쳐 화물을 선박 회사에 인도합니다.
선적
선적이란,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화물을 직접 본선에까지 가지고와서 선박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선의 경우 선박 회사가 미리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며, 자가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본선의 입항과 동시에 화주의 선적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선적을 하게 하는데, 이를 총적 또는 전 화물의 선적이라 합니다.
선적 대리인은 해운업법상 해상 화물 운송주선업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특수 화물 혹은 비교적 고가인 화물은 송하인이 자기의 부선 또는 자동차로 직접 본선에 가지고 가서 인도하여 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직접 선적 또는 자선적이라 합니다.
선적 절차와 관련 서류
정기선 화물의 선적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박 회사는 송하인으로부터 용적 중량 증명서를 제출받아서 선적 지시서를 작성하여 송하인 또는 선적 대리인에게 교부합니다.
송하인 또는 선적 대리인은 화물을 본선으로 운송하며, 화물 전담 사관인 본선의 1등 항해사에게 선적지시서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합니다.
선적할 때에는 검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만일 화물의 수량이나 외관상의 상태에 차이가 있을 때에 1등 항해사는 그 내용을 참고 사항으로서 본선 수령중에 기재하며, 이 경우에는 파울 본선 수령증이 됩니다. 이 본선 수령증에 1등 항해사가 서명하여 송하인 또는 선적 대리인에게 교부합니다. 화물에 관한 참고 사항은 화물의 외관상 양호한 상태의 여부와 개수의 부족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박 회사는 본선 수령증에 기재된 참고 사항들을 모아서 선적 상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양륙항별로 송부하고, 나중에 클레임이 생길 때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송하인은 서명된 본선 수령증을 선박 회사에 제시하고, 선불운임인 경우 운임을 지불하고 선화증권을 발급받습니다. 본선의 적화 계획서에 따라서 화물의 선적이 끝나면 1등 항해사는 선적 지시서와 검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선창별 화물창 일람표를 작성하고, 양륙 계획의 수립이나 화물창 번호의 확인 등에 사용합니다.
선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자격 있는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 적재 검사 보고서를 받아 두어, 본선이 감항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둡니다. 이는 손해 발생시 중요한 입증 서류가 됩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이 선화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적화 목록과 운임 일람표가 작성됩니다. 적화 목록은 입항지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입항 수속용이고, 운임 일람표는 운임이 후불운임인 경우에 있어 운임의 징수와 그 밖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선 수령증의 참고란과 송하인의 보상장
본선 수령증에 기재하는 참고란은 화물의 상태에 관하여 운송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화물 참고란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선적시의 화물 상태에 관하여 손상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손상의 정도를 가능한 한 수량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화물의 성질 또는 상태에 따라 운송 중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참고 사항을 기재합니다. 선화증권의 면책 조항 등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참고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본선 수령증의 참고란은 선화증권을 작성할 때에 그대로 옮겨 쓰게 되어 있으므로, 파울 선화증권이 발행됩니다. 그러나 이 파울 선화증권은 화한 어음의 결재시에 은행이 접수를 거부하므로, 송하인에게도 클린 선화증권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송하인으로서는 참고란과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되고, 선박회사에 대해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보상장을 선박 회사에 제출하여 클린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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