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관리
적화 계획 : 선박에 화물을 실을 때 그 싣는 방법이 잘못되면 선박의 감항선이 나빠지고, 화물에 손상을 입히게 되며, 또한 운항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화 계획을 철저하게 작성하여 완전한 화물적재가 되도록 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박의 감항성 확보에는 복원력, 트림 ,화물의 이동 방지 등이 있으며 운항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만재 상태가 되도록 하고, 적양화가 순조롭게 일어지며 하역 시간을 짧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화물사고의 방지를 위해선 화물의 성질에 따른 적재장소 선정 및 원활한 통풍이 필수이며, 적화 계획을 함으로써 능률적인 하역과 하역비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적화 계획의 작성 요령
화물의 성질 및 포장 : 화물의 성질 및 포장은 다양하고 용적 및 중량도 다르므로 화물의 적부 장소, 혼합 적부, 격리 적부, 적부 순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물의 로트 수와 수량은 화물의 종류와 화주가 다른 화물을 같이 적부할 때 화물의 개수, 중량, 수량, 용적 및 양화지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기할지의 수 ㅁ치 순서는 양화항의 순서대로 화물을 적부하고 하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운송 기간 및 기후는 운송 기간이 길거나 황천 및 기온의 변화 등에 대하여 통풍 환기, 화물의 이동 방지 등을 고려합니다.
양화지의 하역 능률 및 정박 기간은 양화지의 하역, 설비, 바지 및 인부의 공급 상황 등 양화지에서의 하역 능률과 정박 기간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선박의 구조 설비는 탱커나 전용선의 경우 그 화물의 적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일반 화물선은 구획의 크기, 형상, 온도, 통풍 환기 등이 다른 점에 유의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화물 적부도의 작성 요령
1. 양화지 별로 구분하여 색칠합니다.
2. 양화지, 화주가 다른 화물이 혼적 되었을 때는 사선으로 구별합니다.
3. 화물의 화표, 품명, 수량을 표시합니다.
4. 양화지 선택 화물이나 소량 화물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입합니다.
5. 중량물, 위험물 등은 주의 사항을 기입합니다.
화물고박지침서
화물고박지침서의 도입배경은 화물의 불완전하 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해사기구에서 1991년 선박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화물적부 및 고박 실무규칙을 제정, 1994년 SOLAS 관련규정에 반영하고 1996년 7월 1일부로 주관청의 스인을 받은 화물 고박지침서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적화관계 서류
-선화증권 :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선 수령증 : 화물을 본선에 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잡화 목록 : 송화주로부터 출하 신청을 받은 선박 회사는 각 화물을 정리해서 목록을 작성하여 선적지의 대리점에 이를 송부하고 본선에 통보합니다.
-수출 허가서 : 송화주는 화물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 선고서를 제출하여 수출 면장을 교부받습니다.
-선적 지시서 : 선박 회사가 본선의 선장에게 화물의 선적을 지시하는 지시서입니다. 송하인은 선적 지시서 및 수출 허가서를 가지고 본선에 가서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게 합니다.
-보상장 : 출화주가 Clean B/L을 발급받기 위해서 선주에게 M/R에 기재된 사고 적요에 대한 사고의 책임은 송화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화물 인도 지시서 : 수하인은 화물 대금을 지불하고 선화증권을 받고, 이 선화증권을 선박 회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여 화물인도 지시서를 받아 본선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합니다.
-적화 목록 : 양지에 있어서 수입 화물에 관한 선장의 신고서이며 양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하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화물 인도증 : 양화한 화물에 대해서 본선측이 양화한 화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 운임명세목록, 포장명세서, 세관송장, 검수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화물의 종류
해상 화물을 항만으로 이용하는 화물의 구분은 화물의 형태, 홤루의 기능, 포장상태, 화물 자체의 성질, 관련 법규, 운송경로 상의 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물 형태에 의한 분류에는 고체 또는 액체로 분류하여 건화물과 액체화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화물의 경우 고체화물로 일반 화물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으로 운송이 가능하며, 액체화물은 주로 원유 등의 액체형태, LNG, LPG 등의 액화 상태의 화물을 말합니다. 두 화물은 취급한느 부두가 서로 상이하며, 국제연합의 국제해상물동량 통계상의 화물분류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물의 기능에 의한 분류에는 해상 화물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화물과 살적 화물로 구분됩니다. 일반 화물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잡화선, 원목선,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으로 운송됩니다. 그리고 살적 화물은 액체 화물과 건화물로 구분되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LPG 운반선, LNG 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곡물운반선, 광석 운반선 등으로 운송됩니다.
포장 상태에 따른 분류에는 벌크화물과 포장화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벌크화물에는 컨테이너나 기타 퐂아용기에 적입되지 않고 대량으로 운송되는 석탄, 곡물, 알루미늄 등과 같은 건화물과 원유, 석유제품 등과 같은 액체화물이 있습니다. 시멘트나 곡물 등은 벌크화물에 해당하나 양륙지 사정 등에 따라 포대등의 용기에 담겨 운송될 수도 있습니다. 포장화물의 경우 목상자, 컨테이너 등 포장용기에 적입하여 운송할 수 있는 규격화된 화물을 의미합니다.
성질에 의한 분류에는 위험화물, 장척화물, 액체화물, 청결화물, 조악화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규에 의한 분류에는 관세법, 통계법 등에 의해 분류됩니다.
운송관련 기준에 의한 분류에는 항만 내 운송경로, 운송계약, 컨테이너 내 적입상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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