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와 목적
개항 질서법은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에 있을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항의 항계 내에서 질서법이 국제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용어 정리
개항 : 내외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구
지정항 : 개항 이외의 항으로서 개항 질서법이 적용되는 항
잡종선 : 기정, 부선, 단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정박 :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해저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
정박지 :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
정류 :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
계류 :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
항로 : 선박의 입, 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
(2) 개항 질서법상 입 출항 및 정박
1. 입출항의 신고 : 개항의 한계 내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그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정박지 : 개항의 한계 내에서 정박하는 선박은 톤수, 홀수 또는 적재화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합니다.
정박의 제한 : 부두, 잔교, 안벽, 계선 부표, 돌핀 및 선거 부근, 하천, 운하, 기타 협수로와 선유장의 입구 부근,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장소
3. 수리와 계선
(가) 위험물 적재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은 불꽃 또는 발열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할 경우 지방 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20톤 이상의 선박 계선 또는 발열 수반하지 않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개항 질서법상 항로 및 항법
1. 항로 안의 정박 금지
항로 안의 정박이 허용되는 경우는 해양사고를 피하고자 할 때, 운전의 자유를 상실한 때, 인명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할 때, 지방 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할 때
2. 항법
항로 항행의 우선, 병렬 항행 금지, 마주칠 때 우측 항행, 추월 금지, 위험물 적재선, 홀수제 약선의 진로 방해 금지, 입항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해야 함, 저속항해, 방파제, 부두 등을 우현에서 보면 접근하고, 좌현에서 보면 멀리 돌아 항행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1. 목적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가)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 해양지, 해양 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합니다.
(나) 해양오염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 투기하거나 오염물징 등이 누출, 용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 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 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 투기 또는 누출, 용출을 제외합니다.
(라)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일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합니다.
(바) 선박평형수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합니다
(사)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포장 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해방오도료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 작용을 한느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 규제
1.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금지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름의 배출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이명 구조를 위항 행하는 부득이한 경우,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이 계속 배출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배출 해역에 배출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물 밸러스트,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 폐수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배출 해역에 배출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 세정된 유조선의 화물창의 물 밸러스트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세정도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

2. 기름기록부 및 오염방지 관리인
선장은 기름 기록부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 기름의 사용량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선내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유해 액체 물질 운반선에는 각각 기름 및 폐기물 오염방지 관리인 1명, 유해 액체 물질 오염방지관리인 1명이 있어야 하며, 제외한 다른 선박은 기름 및 폐기물 오염방지관리인 1명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름 배출 기준
(가) 유조 선외의 400톤 이상 선박 또는 유조선의 기관구역으로부터 빌지 등을 배출할 경우에는
1. 선박이 항해 중이고
2. 배출되는 배출수 중의 유분이 희석하지 아니하고 15ppm 이하이고
3. 형식승인을 득한 기름 오염 방지 설비가 작동 중에 배출할 것이어야 합니다.
(나) 유조선
1. 유조선이 항행 중에 있을 것이며
2. 기름의 순간 배출률이 1해리 당 30L 이하일 것이며
3. 한 항차의 배출량이 전 항차에 적재된 화물 총량의 3만 분의 1 이하로 배출할 것이어야 하며
4. 육지 또는 도서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이며
5. 유조선의 기름 오염 방지 설비를 운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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