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해손의 정산 절차
(가) 공동 해손 정산에 필요한 서류
공동 해손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손해와 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1. 해양 사고 보고서
2. 항해 일지 또는 기관 일지
3. 화물창 검사 보고서
4. 화물 적재도
5. 적화목록 및 선화증권
6. 용선 계약서 사본
7. 대체 비용의 자세한 내용과 영수증
8. 선체 수선 공사의 준공서 및 손상 검사 보고서
9. 손상을 입은 속구 또는 실용품 명세서 및 손상 검사 보고서
10. 공동 해손 약정서
11. 공동 해손 보증장
12. 공동 해손 분담 담보
13. 공탁금 영수증 및 상품 송장
14. 화물 가격표
15. 손상 화물의 검사 보고서
16. 구조 계약서
17. 선가 감정서
18. 선원의 급료 및 식대 명세서
19. 피난항에사의 연료 소비 및 보일러, 그 밖의 선용품 명세서
20. 대체 비용의 지출에 의해 절약된 공동 해손의 비용 견적서
ㄱ) 선장의 조치
항해 중에 일어난 사고가 공동 해손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선장은 언제나 사고의 운인, 손상의 정도, 손상의 영향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선주에 보고해야 되고, 번드시 처음 입항한 항구에서 해양 사고 보고서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양사고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공동 해 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선장은 바로 선주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화주에게도 자세히 보고하여아 합니다.
선장이 보고해야 할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선장은 해난 및 공동 해 손에 대하여 취한 해우이를 자세하게 전보 또는 텔렉스로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2. 해난 관계 서류의 하나로 해양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사, 공증인, 해양항만청의 인증을 받아 선주에게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3. 선박의 손상에 관하여 선급 협회 또는 보험 회사의 검사를 요청하고 감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선박 손상의 원인과 범우 및 필요한 수선의 성질을 분석해야 합니다.
5. 선박 수선을 위핸 채선 기간을 예상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6. 현재 기항지에서의 수선 도크 또는 수선 시설의 유무와 수선 공사의 조기 실시의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7. 선박 수선이 끝나면 준공 검사의 보고서를 받아 선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8. 손상을 입은 화물의 감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화, 이송 또는 매각 처분등의 적절한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화물의 목 적지까지 이송하기 위해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10. 화물의 손상 내용을 기재한 화물의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1. 화물의 목적지까지 자선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 처분에 대한 의견서와 감정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12. 선박 수선을 위하여 화물을 양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양륙 할 수량 및 가액, 작업의 형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3. 희생 손해와 비용에 대한 경비의 총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ㄴ) 선주의 조치
선주는 선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해난의 내용과 공동 해손이 될 수 있는 손해 예상액 및 해난 당시의 화물 가액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공동 해손이 선언되었다는 사실과 공탁금 비율 등을 정한 공동 해손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수하인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1. 공동 해손 정산인의 선임
선주가 해난으로 입은 손해와 비용을 공동 해손으로 선언했을 떄에는 정산인을 지정하여 공동 해손의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검사인의 선임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그 손해 범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합니다. 검사인을 공동 해손의 경우에는 공동 해손 검사인이라 합니다.
3. 공동 해손의 공탁금 영수증과 공동 해손의 보증장
공동 해손의 이해관계인이 여러 사람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공동 해손의 정산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화주가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면 화물 유통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또 선주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분담액을 확정할 때까지 화물의 인도를 늦추는 것은 화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이를 피하고 정산 절차를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선주는 예상된 공동 해손의 분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을 화주에 요구하고, 정산에 앞서 선장 분담금을 공탁하면, 선주는 공동 해손의 공탁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4. 화물 가액 평가서
화물의 공동 해손 분담 가액의 산정 기준서라 합니다. 이 서류는 화주가 작성하여 선주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ㄷ) 화주의 조치
선주가 공동 해손으로 선언한 해난의 경우 화주는 공동 해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선주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 보관 및 서명하며, 공동 해손의 분담가액을 산정하는 화물 가액 평가서 및 상업 송장과 함께 선주 또는 그 대리점에 제출하고, 화물 인도 지시서를 선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화주가 인수한 화물에 손상이 입었음을 발견하면 즉시 선주를 통하여 공동 해손의 정상인에게 통지하여 공동 해손의 배상액으로 계정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ㄹ) 보험자의 조치
공동 해손의 발생 원인이 된 해상 위험이 보상자의 담보 위험인 때에는 이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직접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부보 조건이 공동 해손을 담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보험자는 공동 해손의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 전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공동 해손의 정산 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피보험자의 공동 해손 분담금에 한합니다.
해상보험의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도 해손을 선언한 선주의 요구에 따라 공동 해손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공탁 또는 공동 해손의 보증 및 초기 분담 등엥 대하여 보험자가 대신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공동 해손의 분담금에 대하여 무제한의 보증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도 해손의 부담금이 보험 금애긍ㄹ 초과할 때에는 보험자는 화주의 보증을 받아 분담금의 보증장을 발급합니다. 공동 해손의 정산에 있어 보험자의 책임 범위는 보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