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의 공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다보니 좀 더 믿음이 갑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님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유튜버나 프리랜서처럼 3.3%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2개월내 '사업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금액을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한 저축상품이며 연금저축과 비슷한 느낌을 띄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1. 소득공제 :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의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1년동안 벌어들인 돈이 정해지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소득이 3천만원이 생겼고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았다면 소득 3천만원 x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 3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2500만원 x 세율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번 돈인 과세 표준이 500만원 내려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돈을 적게 벌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건 모두가 알고 계실겁니다. 따라서 2022년 내가 번 수입이 3천만원인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2500만원만 벌었다고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는게 아니라 2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수치로 계산해보면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세금 납부

2500만원 x 15% - 108만원 = 267만원 세금 납부

약 75만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보통 사업자들은 돈을 써서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저축만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에 대한 효과는 본인이 평소에 지출은 적고 저축률이 높은 분들에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2. 복리이자 :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로!

매달 납부한 금액에 복리로 이자가 붙으니 더할나위 없겠죠. 또한 노란우산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라 장기간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기납입 상품중에서 복리로 이자를 쳐주는 상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처약이나 10년짜리 저축보험 상품도 복리는 잘 없습니다. 

현재 이율은 2.7%이며 폐업이나 사망시에 해지하게 될 경우 +0.3% 적용이 되어 연 3%의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또 분기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거라면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3. 압류방지

이 상품은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복리이자에 만기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이 상품은 "퇴직금" 용도로 가입하신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챙겨줄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폐업 후에도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권장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 법적으로 압류를 당하게 되어도 노란우산 납부 부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4. 복지플러스

대출 지워부터 세무회계, 경영지원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여행비에 관련된 할인 혜택과 더불어 건강검진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잘 안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모습입니다. 또 삼성전자나 LG쇼핑몰도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니 복지몰 사이트를 자주 체크하시면서 원하시는 상품을 구매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1노란우산의 경우 퇴직금의 성격을 띄고 소득공제라는것 자체가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상품이다보니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소득공제 받은 혜택을 일부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만기가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해지가능한 경우는 2가지입니다. 폐업이나 사망, 노령, 법인대표의 경우 퇴임과 같이 노란우산에서 정해놓은 공제 지급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 사유를 제외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지를 하게 된다면 임의해지로 판단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16.%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할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많다면 손해보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겁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해지하기 까지 몇년간의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또 얼마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얼마의 절세 효과를 보았는지에 따라 다르니 개인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비교적 낮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을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금액에 따라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줄 정리 : 본인의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분들중 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신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번씩 클릭하고 가유~

 

2020년 3월 3일정도부터 1일 1포스팅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해운 항만에 관한 글이였으며, 관련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을 포스팅하면 애드센스 승인받을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작성했습니다.

 

포스팅 1개에는 약 2~3천자의 내용과 사진 3장 이상 올렸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네이버 글자수세기를 통해서 글자수를 확인하고, 사진은 나 자신도 모르게 도용할 수 있으니, 무료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가져와 포스팅과 관련있는 사진들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무료 사진"을 제공하다보니 사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항만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다보니 "항만, 해운법, 선박 보험, 해상보험" 등등 주로 비슷한 장르안에서 글을 작성하다보니 사진도 비슷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바다 사진과 배 사진들,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룰땐 법정, 질서, 규율과 관련있는듯한 사진들을 첨부하여서 최대한 내용에 알맞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무료 사이트는 맨 아래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렇게 처음 20개의 글을 작성하고 애드센스를 신청한 결과....

부푼 기대와는 달리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콘텐츠 불충분이 100%였습니다.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나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어 내 글이 다른 사람들이 적은 글과 유사한지도 알아보았으나, 단순 컨텐츠 불충분임을 알게 되었고, 첫 거절을 당하니 실망하여 1주일가량 글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뭘 도대체 얼마나 적어야 해주는거냐! 라는 생각과 함께 배신감에 찌들어 현타가 왔었죠 ㅋㅋㅋㅋ 처음 블로그로 돈을 벌어보자! 라는 야망과는 다르게 말이죠...

 

하지만 이윽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꿈은 디지털노마드이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 네이버블로그, 티스토리, 쿠팡파트너스, 더 나아가 나중에는 유튜브까지!" 모두 직접 체험해보고 한달 이상 꾸준히 실행해보고 피부로 느끼며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채널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물론 조금씩 분산투자하여 파이프라인을 여러개 만들수도 있구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글을 포스팅글을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거절당하자마자 계속해서 신청을 했으며, 신청을 하고도 꾸준히 글을 작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0~3,000자 , 사진 3장이상 첨부"를 지키면서요.

4월 쯤, 하필 코로나로 인해 구글 애드센스 승인도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겪어봐서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만에 다시 신청을 하는 날도, 이틀만에 다시 요청하는 날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드센스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10번 정도의 거절을 당하고 이제는 "될거면 되고 말라면 말아라ㅡㅡ 누가이기나 보자!" 라는 오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드디어 7월 초에 드디어 승인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게 승인받고나면 더 열심히 해야하는데, 승인받았으니 끝난것마냥 또 빈둥빈둥 놀고, 귀찮음에 져서 글도 작성 안하고, "일단 승인 받았으니 천천히 작성하지~"라는 미련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차리고 다시 티스토리를 정복해보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문지식 글을 포스팅했지만, 이 글을 찾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기껏해야 하루에 방문자가 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기 검색어 키워드"를 노려서 그날 그날 인기 검색어에 오른 키워드들로 글을 작성해 반짝 끌어오는 전략도 사용해 볼 것이며, 장기 운영에 좋은 "장기 키워드"를 통해서 그나마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여 글을 작성하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해 볼 것입니다. 

 

여러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꼭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공개하여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의 꿈을, 부업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티스토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인데 쿠팡파트너스는 4달만에 월5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보통 쿠팡파트너스로 수익을 낼 때 네이버블로그에 글을 작성하여 쿠팡링크를 달아서 보통 수익을 내는데, 최근들어 네이버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쿠팡파트너스 관련 글을 올리면 그 포스팅만 누락이 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URL 주소를 변환해도,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써도 점점 심해지는 제재에 쿠팡파트너스로 수익을 얻기 힘들어져 저는 아예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금 한계를 느끼고 100~200만원의 매출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티스토리도 마침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티스토리 월 50만원 파이프라인 구축을 목표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혹시나 꿀팁이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다같이 잘먹고 잘살아 봅시다!

(추후에 제가 어떻게 쿠팡파트너스 50만원 매출을 낼 수 있었는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이며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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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반드시 장점과 단점 확인 후 가입하세요  (0) 2022.10.04

(1) 의의와 목적

개항 질서법은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에 있을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항의 항계 내에서 질서법이 국제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용어 정리

개항 : 내외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구

지정항 : 개항 이외의 항으로서 개항 질서법이 적용되는 항

잡종선 : 기정, 부선, 단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정박 :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해저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

정박지 :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

정류 :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

계류 :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

항로 : 선박의 입, 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

 

(2) 개항 질서법상 입 출항 및 정박

1. 입출항의 신고 : 개항의 한계 내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그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정박지 : 개항의 한계 내에서 정박하는 선박은 톤수, 홀수 또는 적재화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합니다.

정박의 제한 : 부두, 잔교, 안벽, 계선 부표, 돌핀 및 선거 부근, 하천, 운하, 기타 협수로와 선유장의 입구 부근,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장소

 

3. 수리와 계선

(가) 위험물 적재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은 불꽃 또는 발열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할 경우 지방 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20톤 이상의 선박 계선 또는 발열 수반하지 않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개항 질서법상 항로 및 항법

1. 항로 안의 정박 금지 

항로 안의 정박이 허용되는 경우는 해양사고를 피하고자 할 때, 운전의 자유를 상실한 때, 인명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할 때, 지방 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할 때

 

2. 항법

항로 항행의 우선, 병렬 항행 금지, 마주칠 때 우측 항행, 추월 금지, 위험물 적재선, 홀수제 약선의 진로 방해 금지, 입항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해야 함, 저속항해, 방파제, 부두 등을 우현에서 보면 접근하고, 좌현에서 보면 멀리 돌아 항행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1. 목적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가)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 해양지, 해양 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합니다.

 

(나) 해양오염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 투기하거나 오염물징 등이 누출, 용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 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 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 투기 또는 누출, 용출을 제외합니다.

 

(라)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일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합니다.

 

(바) 선박평형수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합니다

 

(사)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포장 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해방오도료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 작용을 한느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 규제

1.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금지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름의 배출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이명 구조를 위항 행하는 부득이한 경우,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이 계속 배출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배출 해역에 배출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물 밸러스트,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 폐수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배출 해역에 배출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 세정된 유조선의 화물창의 물 밸러스트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세정도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

2. 기름기록부 및 오염방지 관리인

선장은 기름 기록부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 기름의 사용량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선내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유해 액체 물질 운반선에는 각각 기름 및 폐기물 오염방지 관리인 1명, 유해 액체 물질 오염방지관리인 1명이 있어야 하며, 제외한 다른 선박은 기름 및 폐기물 오염방지관리인 1명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름 배출 기준

(가) 유조 선외의 400톤 이상 선박 또는 유조선의 기관구역으로부터 빌지 등을 배출할 경우에는

1. 선박이 항해 중이고

2. 배출되는 배출수 중의 유분이 희석하지 아니하고 15ppm 이하이고

3. 형식승인을 득한 기름 오염 방지 설비가 작동 중에 배출할 것이어야 합니다.

 

(나) 유조선

1. 유조선이 항행 중에 있을 것이며

2. 기름의 순간 배출률이 1해리 당 30L 이하일 것이며

3. 한 항차의 배출량이 전 항차에 적재된 화물 총량의 3만 분의 1 이하로 배출할 것이어야 하며

4. 육지 또는 도서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이며

5. 유조선의 기름 오염 방지 설비를 운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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