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 :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의 공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다보니 좀 더 믿음이 갑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님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유튜버나 프리랜서처럼 3.3%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2개월내 '사업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금액을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한 저축상품이며 연금저축과 비슷한 느낌을 띄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1. 소득공제 :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의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1년동안 벌어들인 돈이 정해지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소득이 3천만원이 생겼고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았다면 소득 3천만원 x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 3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2500만원 x 세율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번 돈인 과세 표준이 500만원 내려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돈을 적게 벌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건 모두가 알고 계실겁니다. 따라서 2022년 내가 번 수입이 3천만원인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2500만원만 벌었다고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는게 아니라 2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수치로 계산해보면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세금 납부
2500만원 x 15% - 108만원 = 267만원 세금 납부
약 75만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보통 사업자들은 돈을 써서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저축만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에 대한 효과는 본인이 평소에 지출은 적고 저축률이 높은 분들에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2. 복리이자 :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로!
매달 납부한 금액에 복리로 이자가 붙으니 더할나위 없겠죠. 또한 노란우산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라 장기간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기납입 상품중에서 복리로 이자를 쳐주는 상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처약이나 10년짜리 저축보험 상품도 복리는 잘 없습니다.
현재 이율은 2.7%이며 폐업이나 사망시에 해지하게 될 경우 +0.3% 적용이 되어 연 3%의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또 분기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거라면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3. 압류방지
이 상품은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복리이자에 만기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이 상품은 "퇴직금" 용도로 가입하신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챙겨줄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폐업 후에도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권장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 법적으로 압류를 당하게 되어도 노란우산 납부 부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4. 복지플러스
대출 지워부터 세무회계, 경영지원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여행비에 관련된 할인 혜택과 더불어 건강검진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잘 안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모습입니다. 또 삼성전자나 LG쇼핑몰도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니 복지몰 사이트를 자주 체크하시면서 원하시는 상품을 구매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1노란우산의 경우 퇴직금의 성격을 띄고 소득공제라는것 자체가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상품이다보니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소득공제 받은 혜택을 일부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만기가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해지가능한 경우는 2가지입니다. 폐업이나 사망, 노령, 법인대표의 경우 퇴임과 같이 노란우산에서 정해놓은 공제 지급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 사유를 제외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지를 하게 된다면 임의해지로 판단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16.%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할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많다면 손해보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겁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해지하기 까지 몇년간의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또 얼마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얼마의 절세 효과를 보았는지에 따라 다르니 개인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비교적 낮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을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금액에 따라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줄 정리 : 본인의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분들중 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신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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