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금융은 선주가 신조선을 발주하거나 중고선박을 도입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선박 금융의 조건들은 해운의 시황에 따라 선주와 금융기관간의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나, 선박의 저당을 통해 상환을 약속받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통화는 US 달러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 융자가 있습니다. 선박금융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며 은행은 당해 선박의 근저당으로 담보를 확보합니다. 선박확보를 위해 대출을 받은 선주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상환조건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 반면 은행은 장기간 실행될 경우 선박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채권회수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담보물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출규모는 통상 선가의 50~60% 수준이나, 선주의 신용도에 따라 80%까지 대출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험분산을 위해 대개 협조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리스 금융이 있는데 리스란 약정된 기간 동안 리스회사가 임차인인 리스이용자에게 일정한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전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하며, 리스에 의한 자금조달 방식을 리스 금융이라 합니다. 신조선의 경우는 주로 금융리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초기 구입비용은 리스사가 부담하고 리스사로부터 인수 받은 선박의 선주는 수선비, 보험료 등 운영비와 리스에 따른 리스료를 부담합니다. 리스는 기능적 성격에 따라 임차자가 필요로 하는 자산을 비교적 단시간동안 임차하는 형태의 운용리스와 장기사용계약을 맺는 형태의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선박금융리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담보에 대해 장기간 100% 금융을 제공하고, 계야기간이 일반적으로 매우 깁니다. 리스료는 매회 동일하고 지불빈도는 임차인의 편리함에 맞춰 결정되기 때문에 리스 기간 중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현금흐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에 선가가 낮게 표시 또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세제상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을 통한 금융이 있습니다. 자국의 증권 거래소에 자사의 주식을 상장시키고 신주를 통하여 선박확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선적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제선적제도의 도입 배경은 해운업의 국제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운업은 자본 집약형 산업이므로 선진국에서 거의 독점하여 왔으나, 선원비의 상승이 새로운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해상 운송인은 임금이 싼 개발도상국의 선원을 선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선박의 기국주의는 왜국 선원의 승선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 국적 제도를 채택하여 선진국과 선원의 국적 제한을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인이 편의 국적 제도를 악용하여 선박과 기관 및 선박 설비를 국제기준에 미달되게 하고, 또 선원의 임금과 복지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적, 인적 기준 미달의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편의 국적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국 선원의 고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선박 국적 제도를 창안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87년 노르웨이의 국제 선박 등록법입니다. 우리 나라도 선원의 고임금화와 각종 세금의 과중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1997년 국제 선박 등록법을 입법하였습니다.

 

편의 국적 제도

파나마 국적선이 편의 국적선으로 된 것은 1927년의 파나마 상법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1916년 파나마 상법에는 파나마에 5년 동안 거주한 외국인에 한하여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소유할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선박 등록 절차도 재외 영사관에서 취급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의 치적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자본 이득세는 물론 선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치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운 경영비용 부담이 높은 선진 해운국의 선박 소유자는 선원비 등에서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의 국적선과 경쟁할 수 없어서 그들 선박을 편의 국적으로 대량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편의 국적 제도의 장점은 편의 국적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비용은 등록 수수료, 연간 톤세 및 선박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서 발급에 따른 서비스료뿐이므로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편의 국적을 이용하는 선박 소유자들은 대개 높은 비용으로 자국의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할 필요가 없으며, 편의 국적을 이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자국 선원보다도 낮은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다른 국적의 선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 국적국은 선박의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중고선 시장에서 선박을 신속하게 구입하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편의 국적을 통하여 자국 선적 하에서 요구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경비로 선박의 안전이나 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편의 국적선은 등록 선박 소유자와 그들 선박의 국적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는 정국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의 국적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음은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국에 등록된 선박은 투자 세액 공제, 운항 및 건조 보조비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과 항행상의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편의 국적선은 그 선박의 실제 선주가 국가로부터 위와 같은 재정 지원과 항행 상의 특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편의 국적선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해외 외교 공관이 많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므로 필요한 영사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편의 국적선이 선박의 감항능력과 선원의 거주 위생 설비 등에 대하여 국제 해사 기구가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또는 개발도상국의 선원을 저임금으로 무차별 승선시켜서 백인 선원을 도태시키고 있습니다. 백인 선원의 실직을 우려하여 국제 운수 노련에서는 저임금의 동남아시아 선원이 유럽 선우너과 거의 동등한 선원 급료를 지급받는 것을 증명하는 청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편의 국적선에 대해 하역 작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선박등록제도와 선박 국적 및 외국의 선박등록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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