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정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 하는일마다 어떠한 법칙과 규율이 있어야만 그 일이 잘 돌아가겠죠? 오늘은 해운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운정책은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다면적인 조건과 내용을 지니고 있으나 간단히 정리하면 한 국가의 국민 경제와 국제해운시장에 있어서 자국 상선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법적*행정적 조치의 총화 또는 그의 주체인 국가가 객체인 자국해운산업에 대하여 행하는 시책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운정책은 자유주의 정책이든 보호주의 정책이든 그들은 반드시 경제적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또는 국가안보 등 비경제적 목적으로부터도 결정이 되고 있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개념을 초월한 여러 국가정책 가운데 해운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성과의 최적수준을 달성하는 시책의 체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재 주어진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운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해운정책을 발전시켜왔다. 과거 구 소련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의화획득을 위해, 일본이나 한국 등 무역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외화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원자재의 안정적 수송 및 자국의 이익보호의 목적에 있었으며, 해운이 국가의 전통적인 산업이었던 노르웨이, 그리스, 영국 등의 경우는 선원 등 국민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운의 정책을 시도하여 왔습니다.

 

한 국가의 해운정책에 대한 실천성과는 외국 해운의 시장점유율의 축소 및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 등 파급효과로 인해 타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외국의 수익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국기차별조치에 의한 외국 선박에 대한 화물 적취 규제로 외국선박의 적취비율에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외국화주의 이용선박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방해하거나 직접 손해를 입게 합니다.

 

 이처럼 타국의 이익추구활동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한 국가의 정책적 실천ㅇ느 타국과의 정책의 대립을 야기 시킵니다. 이러한 정책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국 간 협정이나 다국 간 협정을 통한 국제해운정책에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해운정책은 2가지의 형태로 나뉘는데 첫번째로는 정부개입형태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직접*간접 보조의 형태와 입법조치에 의한 규제의 형태가 있습니다. 보조의 형태는 해운정책의 객체인 자국해운의 육성*확대 또는 유지를 실천하는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실천수단이며,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운산업, 조선 산업에 대한 직접*간접의 재정적 지원조치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실천수단은 건조보조, 우항보조, 정부보증에 의한 융자, 각종 수수료의 면제등의 직접보조와 세제우대조치 등 간접보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차별규제와 보족므 지급이 자국해운의 증강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수단이며, 불황기에는 순환정책으로 쇠퇴기에는 유지정책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실천수단이 됩니다. 선진 해운국에서도 보호주의 색체가 뚜렷한 차별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보조금지급은 실천수단의 대상이 국내영역으로 이의 객체에 적극적인 재정원조를 함으로써 자국해운의 증강 또는 유지를 도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저항감을 비교적 적게 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보조 수단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외국 선박의 우위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나, 간접적으로 시장경제에 간섭하여 시장 기구를 왜곡시켜 보조금 지급이 해외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주의정책과 보호주의정책이 있습니다. 전자인 자유주의정책은 경제사회의 구성우너인 경영주체의 자주적인 계획결정과 상호자유경쟁을 경제발전의 극본 원인으로 보며 이 경영주체의 자발적 행동과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모순을 배제하여 경영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시책을 말합니다. 경영주체의 사익추구가 경제사회의 능률과 풍요를 극대화 시킬 것이며 경제적인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능률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한 민간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로 줄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편 보호주의는 국가의 촉진적 규제를 통하여 경영주체의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경영주체의 발전을 직접 조장시키는 국가시책을 말하며, 경영주체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자유경쟁만으로는 경젭라전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해운정책의 방법은 자국의 수출입화물을 자국선박이 우선적으로 선적하도록 하는 차별 정책인 국기차별과 해운에 대한 주요 지원 형태였던 해운보조 두 가지가 있으며, 특정항로 선박에 대한 보조를 직접보조라 하고 기업체질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제 및 금융상의 보조를 간접보조라고 합니다.

 

국기차별은 일명 자국화자국선주의라고도 말하며, 법령, 조약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자국선에 비하여 외국선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간의 상호행위는 이국 간 혹은 다국 간의 통상협정에 제한조항을 두어 전체물동량을 당사국이 확보하거나 그 중의 일정비율을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국의 선박이 수송하도록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는 외환제한조치 및 수출입허가제도 등으로 화물을 자국선박에 할당하도록 통제하는 조치와 톤세, 화물수입소득세, 입항료, 등대료, 도선료, 창고사용료 등을 와국선박에 불리하게 부과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해운보호제도는 외국해운의 자국 시장잠식을 방지하고 자국 상선대를 육성하려는 저극적인 정책을 포함하는 제도이나, 해운보조제도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하여 자국해운을 육성하려는 다소 소극적인 육성방법입니다. 직접보조 방법인 운항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정기선항로는 부정기선과 달리 재산이 맞지 않는 항로일지라도 공익상 유지해야 할 항로에 보존하는 정기항로보조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내의 낙도항로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여객선의 취향을 보장하고 있다. 믹구 상선법에서는 특정항로 취항 자국선의 우항비와 외국선의 운항비와의 차액을 보조하였습니다.

 

한편 부정기선에 대한 항로보조의 예는 거의 없었으나 일본이 원양항로보조금제도를 두어 삼국간 취향하는 부정기선에 대하여 처음년도에 운임수입의 2%, 2차년도 및 3차년도에 각각 1%씩을 교부하였습니다.

조선보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는데 첫번쨰로는 외국조선업과의 경쟁때문에 자국에서의 건조비용이 비싸지만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에는 와국조선가격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건조비 차액보조제도가 있으며, 둘째로는 조선비용의 차액와 상관없이 해운업의 보호를 위하여 선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조선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끝으로 일정기준이사의 우수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질 개선 보조가 있으며, 해운시황이 부진한 때에 과잉선복을 해체하기 위하여 많이 이루어집니다.

 

해운업에 종사하려면 해운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겠죠?
하나하나씩 알아가다보면 분명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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