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조선이란, 정부가  선정한 실수요자가 정부의 재정 또는 금융 지원을 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매년도 계획 조선 실수요자 세부 선정 지침을 작성하여 한국 선주 협회, 한국 해운 조합, 한국 산업 은행에 통보합니다. 한국 산업 은행 총제는 이 지침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후 실수요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계획 조선 사업은 초기에는 실수요자가 많았으나, 현재는 높은 이자 및 선박 처분 제한 덕분에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항선의 경우에 제 1순위는 노후선 또는 침몰선의 대체이고, 제 2순위는 장기 화물 적화 보증이 있는 경우이며, 제 3순위는 제 1,2순위 이외의 경우입니다. 내항선의 경우에는 제 1순위는 노후 비경제선의 대체이고, 제 2순위는 신규 항로개설이며 제 3순위는 대량 화물 대체 선박이 됩니다.

 

선주가 선대 확충 계획에 따라서 자기 자본 또는 타인 자본으로 신조하는 경우이며, 자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조 국적 획득 조건부 나용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운 회사가 외국의 금융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선박을 신조하여 운항하고, 외국에서 빌린 채무는 연불로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외 자금으로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한 경우에는 국내 통화의 팽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ㄴ디ㅏ. 우리나라 해운 회사가 대부받은 금융으로 선박을 확보하여 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으로 하여금 선박을 확보하고 하는데, 이때에 선박은 신조선이나 중고선일 수도 있답니다.

 

다음은 선박의 건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조선 계획 : 선박회사는 항로 개척과 노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조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바회사에서는 선박의 용도, 항로의 특성 및 항행구역 등을 고려, 선박의 크기와 속력을 결정하여 신조선을 계획합니다. 

신조선 견적 요청 : 선박회사에서는 선형, 적화량, 속력 및 기타 운항 필요 요건 등의 기본선형을 결정하여 계획한 선박에 대해 건조할 능력이 있는 조선소를 선정하여 견적을 의뢰합니다.

신조선 발주 : 견적에 대해 최적의 선가를 제출한 조선소에 신조선의 주문을 합니다.

서계 : 신조선의 발주를 받은 조선소에서는 선주가 제시한 사양서 및 요구사항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설게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공 : 설계 도면에 따라 생산 제품별로 강재의 절단작업 및 가공을 합니다.

선체의 조립 : 조립공장에서 부재들을 결합시켜 블록으로 만든 후 선대에 이동시켜 조립하는 블록식 건조법이 주로 이용되며, 장비의 현대화와 대형화에 따라 블록의 단위가 커지므로 인해 건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체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동안 블록 내부의 의장품과 파이프를 설치하는 블록 선행의장 공사가 실시되며, 동시에 선박에 녹이 슬지 않도록 페인트 작업도 이루어 집니다.

 

진수 : 도크 또는 선대에서 선체의 조립이 완료된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작업을 말하며, 진수식 때 선박의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식이 거행됩니다.

시운전 : 진수가 완료된 후 선박의 기계장치와 전기설비 등 모든 의장품의 설치를 완료하면 성능의 시험을 위해 외항으로 나가 선박의 운항 등 종합적인 시운전을 시행합니다.

 

인도 : 시운전 완료 결과 선주가 요구한 사양 및 성능에 이상이 없으면 신조선은 신주에게 인도됩니다. 

 

선박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선가의 지급은 선주와 조선소간에 협의한 건조계약서에 의거하여 통상적으로 선박의 주요 건조 단계에 선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며, 지불 방법에 따라 선가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신조선 건조시 선체관련 검사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몇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재료관계 검사 : 제조 증 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승인된 제조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

정되는 과정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공공정 검사 : 선박건조의 착수시부터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기계의 운전 상태에 있어서 최종시험이 끝날 때까지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립공정 검사 : 블록제조시의 전기, 증기, 후기에 각 3회, 총 9회 정도 실시하며, 용접 홈의 정밀도 및 적정한 용접순서 등을 검사합니다.

 

선체블록검사 : 최상층 전통갑판하의 각 블록, 선루 또는 최상층 연속갑판상 제 1층째 갑판실의 블록 검사와 특히 부재 및 각종 hole 등의 누락여부 및 deformation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탑재공정 검사 : 수평 조인트, 수직 조인트를 검사합니다.

 

선체완성검사 : 강력갑판하의 각부, 선루 및 상갑판상 제1층째 갑판실에 대해 검사를 합니다.

기밀 및 구조시험 : 강력갑판하의 각부, 선루 및 상갑판상 제1층째 갑판실에 대해 수압시험, 수밀시험 및 효력시험을 합니다.

 

경사시험 : 선박을 건조하면서 선박의 의장품과 각종장치의 중량 및 중심위치를 집계하여 설계에 반영하지만 이러한 설계가 정확한 것인지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사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한 후 복원성 및 선체종강도 계산의 기초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화중량 확인에도 필요합니다.

 

동요시험 : 동요시험은 경사시험 완료 직후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선박의 복원성 계산시 횡요각도를 구하기 위한 계수 산출을 위한 시험입니다.

 

시운전 : 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선주와의 계약 사항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계약사항의 주된 관심사항은 속력, 재화중량, 연료 소모율의 세 가지이며, 그 외에 선박 자체와 탑재된 기기들의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선주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조선 건조시 선체괸련 검사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검사들을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실행한 뒤에 완성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선주가 신조선을 발주하거나 중고선박을 도입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할때 자기돈으로만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은행 융자, 리스 금융의 주식시작을 통한 금융 등 다양한 선박 금융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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