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법규

1) 선원법 

(1) 총칙

1. 선원법의 의의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 조건의 기준, 작업 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가) 선원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 선박 및 군내 항만을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게는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평ㅇ수 구역, 연해 구역, 근해 구역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어선

 

(나) 선박 소유자

배 안에서 선원을 고용하고 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람

 

(다) 용어의 정의

1. 선원 : 선장, 해원, 예비원

2. 선장 : 해원을 지휘 감독하여 선박의 운항 관리에 대한 책임자

3. 해원 :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

4. 직원 :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기타 항해사, 기관사 또는 통신사와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

5. 부원 : 직원이 아닌 해원

6. 선원 근로 계약 :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7. 임금 : 선박 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

8. 통상임금 :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9. 승선 평균 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 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10. 월 고정급 :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11. 비율급 : 어획 금액에서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분배 비율에 의하여 할당된 금액

12. 해양수산관청 : 국토해양부 장관, 지방 해양항만청장 및 지방 해양항만청 출장소장

(2)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1. 선장의 직무와 권한

(가) 지휘 명령권 : 선장은 해원을 지휘, 감독하며, 배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해원에 대하여 경제권을 가지며, 그 밖의 위험물 등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 출항 전 검사 의무 :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이 항행에 견딜 수 있는가, 적화 상태, 항해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다) 항해의 성취 :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합니다.

 

(라) 선장의 직접 지휘 :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 통과 시, 기타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합니다.

 

(마) 재선의무

(바) 선박 위험시 조치 : 인명, 선박 및 화물 구조

(사)선박 충돌 시의 조치 : 선명,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 도착항 통보

(아) 조난 선박의 구조

(자) 이상 기상 등의 통보

(차) 비상 배치표 및 훈련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매월 1회

2. 여객선 : 10일마다

3. 비상시 공지 사항 : 출항 후 1시간 이내

4. 해원 4분의 1 이상 교체 시 : 출항 후 24시간 이내

(카) 항해의 안전 확보

(타) 수장의 조건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때

2. 사망 후 24 시간이 경과할 것

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4.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후일 것

5.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 또는 위생 관리자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할 것

(파) 유류품의 처리

(하) 재외 국민의 송환

2. 선내 질서 유지

(가) 해원의 의무

(나) 징계 : 훈계, 상륙 금지, 하선, 5인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하는 징계 위원회의 의결

(다)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라) 행정 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마) 쟁의 행위의 제한

1. 선박이 항해 중

2.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3. 그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

 

(3) 선원 근로 계약

 

1. 선원 근로 계약 의의

(가) 당사자

선박 소유자, 선원, 선장, 미성년자

(나) 효력 : 선우 너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경우 선원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

2. 선원 근로계약의 체결 및 선원의 보호

(가) 근로 조건의 명시

(나) 근로 조건의 위반에 대한 보호

(다) 위약금 예정의 금지

(라) 강제 저축의 금지

(마) 상계의 제한 : 상계액이 통상 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선원 근로계약의 종료

(가) 선원 근로 계약의 종료와 특례

1. 계약 기간의 만료, 선원의 사망 등으로 종료

2. 선박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구 소유자와 신 소유자와의 선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때부터 신 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 예고 기간을 두고 서면 통지 후 선원 근로 계약 해지

 

(나) 해지 예고를 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선원 노동 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징계 절차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다) 선원 근로계약의 존속

(라) 해지의 제한

(마) 해지 예약 기간 : 30일 이상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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