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여개의 글을 쓰면서 하루하루 늘어나는 포스팅을 보니 흐뭇하기도 하면서

이제 점점 끝이 보여서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관련 포스팅을 끝내고나면 어떤 포스팅을 써야할지 고민되네요.

물론 비슷한 장르의 글을 쓰겠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싶기에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의미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선주 또는 용선자는 선박 보험과 화물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비용, 배상, 책임 등을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물건과의 충돌, 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 책임 또는 선화증권의 면책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 사고의 배상 등은 선박 보험 똔느 화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손해와 비용은 선주가 단독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선주가 매우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를 회원으로 하는 일종의 공제 조합적 성질을 가진 제도가 선주 책임 상호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보호와 보상으로 나눕니다.

 

(가) 보호와 보상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보호라 하며, 운송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화주에게 전보하는 것을 보상이라 합니다. 선주 책임 상호 보험은 이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운 실무에는 P&I 클럽이라 부릅니다.

 

(나) 기능

1. 회원사의 해사 채권의 처리를 돕는다.

2. 필요한 때에 회원사를 위하여 공탁금 또는 금융 보증을 제공합니다.

3. 회원사에 대하여 선박 운항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줍니다.

 

2) 담보 위험의 범위

(1) 인명 사고

-선원

선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쳣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 선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P&I에서 보상합니다. 그 보상 비은

1. 입원비, 치료비

2. 장례비

3. 상병 선원의 하선 치료를 위한 이로 비용

4. 선원 교체를 위한 송환 또는 대체 비용

5. 조난 중 잃어버린 선언의 휴대품

그리고 선원의 인명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선원의 고용 계약서 또는 기국의 선원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여객의 인명 사고

P&I가 보상하는 기간은 여객이 승선한 떄부터 하선한 때까지입니다. 이 보험은 배표에 명시된 여객 운송 계약 또는 기국의 해상 여객 운송법을 근거로 하여 보험을 인수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 입원비, 치료비

2. 송환비

3. 장례비

4. 장해 보상

5. 수화물의 손해 배상

6. 여객의 상병과 관련한 이로 비용

 

(다) 그 밖의 인명 사고

도선사, 하역 인부, 방문자 등이 선상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의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선박 소유자의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2) 힝민 안에서 생긴 손해 

(가) 항만시설 또는 해양 구조물과의 충돌 또는 접안 시설이나 항로 표지 등에 입힌 손해

(나)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선의 과실로 말미암아 부두 시설, 본선 또는 예선이 입은 손해로서, 본선 선박 소유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

(다) 항만 관계법에 의하여 난파선의 선박 소유자가 책임져야하는 난파선의 제거 비용

 

(3) 운송 과정에서 생긴 손해

화물의 전 운송구간. 즉 선박 소유자가 화물을 수령, 성적, 적제, 보관, 운송, 양륙 및 인도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무르이 손해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떄의 보험 보상은 선주의 과실로서 생긴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을 보상합니다. 또한 선박 소유자의 과실 때문에 생긴 불감항에 의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4) 벌과금, 과태료 등의 손해

-인도하는 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이 크게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초과하여 생긴 경우

-입항국의 법령 위반, 예를 들어 검역법,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등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

 

(5) 충돌로 새긴 손해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있어서 그 다른 선박에 대한 충돌 손해 배상이 선박 보험의 3/4 충돌 약관으로도 선박 보험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1/4의 손행와 이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다른 선박과 그 선박의 화물이 침몰된 경우에 있어서 제거 비용

(6) 공동 해손, 구조료 및 특별비용

-출항할 떄에 선박 소유자가 감항능력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주가 공동 해손 분담금의 지급을 거절한 부분

-공동 해손의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착 선가가 보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징수하지 못하는 분담금 

-클린 선화증권을 발행하고서, 그 화물의 갑판에 실어서 운송한 경우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

-선박 소유자가 부당하게 화물을 환적하거나 또는 이로한 경우

-인명 구조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구조선의 비용

 

(7)유류 유출로 인해 생긴 해양 오염 손해

해상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연료류 또는 화물유를 싣고 다니므로 유류를 바다에 흘림으로써 손해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유류에 의한 해양 오염 손해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 책임 상호 보험은 보상합니다.

 

오늘은 선주책임상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담보 위험의 범위와 인명사고, 항만 안에서 생긴 손해, 운송 과정에서 생긴 손해, 벌과금, 과태료 등의 손해, 충돌로 생긴 손해, 공동 해손, 구조료 및 특별비용, 유류 유출로 생긴 해양 오염 손해 등 여러가지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류의 배출과 신고, 오염 사고의 신고 및 비용 부담, 유류 오염의 보상 제도인 국내법에 의한 구제와 국제법에 의한 구제 및 그에 따른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 면책 사유 등 유류 오염 손해 배살 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