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박 보험
선박 보험이란, 선박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박을 관리하거나 선박을 운항하던 중 선박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선박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 경비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선박 보험에는 상선보험, 어선 보험, 계선 보험, 선박 건조 보험 등이 있습니다.
1. 기간 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책임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통상 1개년 간을 한도롤 하여 시작되는 시기와 끝나는 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2. 항해 보험
어느 항에서 다른 항에 이르는 항해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항해보험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선박이 방향을 위해 양묘한 때부터 시작하여 목적지에 입항 후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혼합보험
일정한 기간 및 항해 양자를 지정하여 부보하는 보험입니다. 예컨대 '울산으로부터 싱가포르에 이른느 1개월간'이라고 정하는 것과 같이 기간보험과 항해보험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선단보험
선박을 한 척씩 별도로 부보하지 않고 선박서유자가 그의 전선대를 혹은 1개 선단을 보험증권 하나에 포함시켜 부보하느 것을 말합니다.
5. 선비보험
선박비란 원래 선박을 운항하게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연료, 식효 등의 저장비, 의장비, 항비, 보험료 등입니다. 선주, 운항업자가 이 비용을 피보험이익으로하여 계약한느 것이 선비보험입니다.
6. 건조보험
선박건조에 있어서 조선소가 부담하는 위험을 전보하게 하기 위하여 조서업자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하는 보험입니다. 즉 건조과정에서 화재, 홍수, 전복 등의 육상위험 및 충돌, 좌초 등의 해상 위험에 대해서 조선소가 부담하는 건조대금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7. 수선보험
조선소에서 수선중인 선박에 관해서 선주가 그 수선비를 부보하는 것입니다.
(나) 적화 보험 또는 호물 보험
적화 보험이란 화물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화물을 운송하던 중에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또는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게 되어 화물의 소유자가 입게 되었을 때 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일반 적화 이외에 화폐, 유가 증권, 미술품, 골동품, 생동물 등 각종 화물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보험의 목적이 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비용, 희망 이익, 가치증가 등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다) 운임 보험
운임 보험이란, 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화증권이나 운송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목적지에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을 떄에는 운송인 등이 운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때 운송인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임지불조건 중 선불운임에 관해서는 운송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특약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행하는 관습입니다. 그러나 후불운임인 경우엔 그 취득은 운송행위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해상위험의 위협을 받습니다. 따라서 선주 또는 용선자는 항해의 종료 시 취득하게 될 후불운임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부보하게 되는데 이를 운임보험이라 합니다.
(라) 책임 보험
해상운송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주로 선박의 충돌에 의한 가해선주의 배상책임, 운송계약상의 배상책임, 선원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 재보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서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이를 담보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자는 이와 같은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저부를 자신의 피보험이익으로서 타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를 재보험이라 하며, 위험분산의 제도로서 국내 보험 회사 간에서 뿐만 아니라 널리 국제간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 희망이익보험
희망이익이란 통상 적화에 부수하여 고려되는 것으로, 항해가 종료하여 목적지에서 도달화물을 매각 또는 전매함으로써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품성을 가진 선적화물에 한정됩니다. 희망이익은 화물에 종속하는 이익이므로 그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는 화주이며, 보험평가액은 보통 C.L.F invoice 가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화물의 보험평가액에 가산하여 계약합니다.
(사) 기타 보험
1. 선비 보험
2. 선박 수선 보험
3. 선박 저당 보험
4. 배상 책임 보험
5. 재보험
6. 선주 상호 책임 보험
2. 해상 보험 계약
1) 해상 보험 계약의 의미
해상 보험은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저으로 하는 손해보험입니다. 즉,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화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해상사업과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1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걔약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성보험계약은 손해배상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입니다.
2) 보험계약자의 의무
(1) 고지 의무
보험 게약에 있어서 고지 제도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산정함과 또는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함헤 있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합의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만일, 보험 계약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 중요 사항을 안 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 및 통상의 업무수행에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실
-피보험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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