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보험 증권이란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합니다 보험증권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고부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에는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진다는 서명이 따릅니다. 보통 보험증권의 하단에 보험증권의 발행일자, 작성지 등이 기재되고 그 아래 보험자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상 보험 증권은 해상 선박 보험 증권과 해상 적화 보험 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해상 보험 회사에서는 런던 보험 협회에서 재정한 해상 보험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던 보험 협회는 1982년에 협회 적화 보험 A, B및 C약관을 재정하였으며, 1983년에 협회 선박 기간 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해상보험증권서식의 내용

1. 보험증권 번호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때 붙이는 일련번호

 

2. 피보험자 : 수출입상사명을 기재하는데 CIF 계약의 수출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지시가 없으면 수출업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시에 백지배서에 의해 양도하면 됩니다.

 

3. 참조 번호 : 보험자가 업무상 참조하기 위한 번호로써 통상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 또는 수출허가서의 번호를, 수입의 경우에는 상업송장 또는 수입허가서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4. 보험금액 : 보험계약자가 부보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손해보전액 즉, 보험금을 지불하는 최고한도액입니다. 보험금액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동액 또는 그 이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액인 경우를 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일부인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해상보험은 전부보험입니다.

 

5. 보험 조건 : 어떠한 보험조건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통 수출입게약을 체결할 떄에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 기제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조건은 화물의 종류, 포장, 운송방법, 예상항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상적인 조건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지불지 :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화물의 최종 목적항이 기재되고 수입의 경우에는 다해 보험자명이 기재됩니다.

 

7. 손해사고 통지서 : 피보험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최종 목적항에

있는 보험자의 대리점의 상호 및 주소가 명시되고, 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자명이 기재됩니다.

 

8. 화물의 출하지와 선적지가 다른 경우에 출하지로부터 선적지까지의 운송화물에 대한 부보 시 기재하게 되는데, 'local vessel or conveyance'는 국내운송용구이며, 'from'은 출하항 또는 출하지입니다.

 

9.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명이 기재됩니다.

 

10. 적재선박이 선적항을 출항하는 연월일 또는 예정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11. 선적항, 환적이 있는 경우 환적항, 약륙항을 기재합니다.

 

12. 최종목적지와 운송용구 : 최종목적지가 내륙지방에 있어 양륙항과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 운송약관에 따라 양륙항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화물에 대하여 부보할 때 최종목적지와 운송용구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양륙항이 미국 뉴욕이고 최종 목적지가 시카고인데 철도화차를 이용하여 운송한다면, thence to chicagp by rail과 같이 기재하고 운송용구를 불명할떄에는 land conveyance 또는 any conveyance라고 기입합니다.

 

13. 피해보험화물의 명세 : 화물의 품명, 수령, 화인 등을 신용장이나 선화증권 상의 기재내용 대로 기입합니다.

 

14. 보험증권의 발행지와 발행일은 선화증권 발행일보다 이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 보험증권의 발행매수 : 보통 2통이 발행되는데 보험자가 1통에 대하여 면제하면 나머지 1통은 무효가 됩니다.

 

16. 보험자의 서명 : 해상보험증권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장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상보험부문의 책임자가 서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회 선박 보험

1)협회 선박 기간 보험의 종류

런던 보헙 협회의 협회 선박 기간 약관의 담보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형이 있으며, 선비 약관과 초과 책임 약관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ㄱ) 전손만 담보

전손만 담보하되, 특별 솒인 구조로, 구조비, 손해 방지 비용을 포함합니다.

 

ㄴ) 전손 등 담보

위 전손만의 담보 조건에 공동 해손과 3/4 충돌 손해 배상 책임을 포함합니다.

 

ㄷ) 기간 약관 담보

위 전손 등의 담보 조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단독 해손도 포함합니다.

 

ㄹ) 선비 초과 책임 담보

전손시에 있어서 선비와 초과 책임 손해를 담보합니다. 

 

-증권 양식

선박 보험 증권의 앞면 맨 위에 보험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본문 약관, 서명 약관 및 난외 약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요율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ㄱ) 본문 약관

피보험자가 약정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보험자는 보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한 규정입니다.

 

ㄴ) 서명 약관

보험자는 자기의 상호 아래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ㄷ) 난외 약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앟으면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협회 선박 기간 보험의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땡베땡베

공동 해손의 정산 절차

 

(가) 공동 해손 정산에 필요한 서류

공동 해손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손해와 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1. 해양 사고 보고서

2. 항해 일지 또는 기관 일지

3. 화물창 검사 보고서

4. 화물 적재도

5. 적화목록 및 선화증권

6. 용선 계약서 사본

7. 대체 비용의 자세한 내용과 영수증

8. 선체 수선 공사의 준공서 및 손상 검사 보고서

9. 손상을 입은 속구 또는 실용품 명세서 및 손상 검사 보고서

10. 공동 해손 약정서

11. 공동 해손 보증장

12. 공동 해손 분담 담보

13. 공탁금 영수증 및 상품 송장

14. 화물 가격표

15. 손상 화물의 검사 보고서

16. 구조 계약서

17. 선가 감정서

18. 선원의 급료 및 식대 명세서

19. 피난항에사의 연료 소비 및 보일러, 그 밖의 선용품 명세서

20. 대체 비용의 지출에 의해 절약된 공동 해손의 비용 견적서

ㄱ) 선장의 조치

항해 중에 일어난 사고가 공동 해손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선장은 언제나 사고의 운인, 손상의 정도, 손상의 영향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선주에 보고해야 되고, 번드시 처음 입항한 항구에서 해양 사고 보고서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양사고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공동 해 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선장은 바로 선주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화주에게도 자세히 보고하여아 합니다.

 

선장이 보고해야 할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선장은 해난 및 공동 해 손에 대하여 취한 해우이를 자세하게 전보 또는 텔렉스로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2. 해난 관계 서류의 하나로 해양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사, 공증인, 해양항만청의 인증을 받아 선주에게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3. 선박의 손상에 관하여 선급 협회 또는 보험 회사의 검사를 요청하고 감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선박 손상의 원인과 범우 및 필요한 수선의 성질을 분석해야 합니다.

5. 선박 수선을 위핸 채선 기간을 예상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6. 현재 기항지에서의 수선 도크 또는 수선 시설의 유무와 수선 공사의 조기 실시의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7. 선박 수선이 끝나면 준공 검사의 보고서를 받아 선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8. 손상을 입은 화물의 감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화, 이송 또는 매각 처분등의 적절한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화물의 목 적지까지 이송하기 위해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10. 화물의 손상 내용을 기재한 화물의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1. 화물의 목적지까지 자선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 처분에 대한 의견서와 감정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12. 선박 수선을 위하여 화물을 양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양륙 할 수량 및 가액, 작업의 형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3. 희생 손해와 비용에 대한 경비의 총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ㄴ) 선주의 조치

선주는 선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해난의 내용과 공동 해손이 될 수 있는 손해 예상액 및 해난 당시의 화물 가액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공동 해손이 선언되었다는 사실과 공탁금 비율 등을 정한 공동 해손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수하인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1. 공동 해손 정산인의 선임

선주가 해난으로 입은 손해와 비용을 공동 해손으로 선언했을 떄에는 정산인을 지정하여 공동 해손의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검사인의 선임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그 손해 범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합니다. 검사인을 공동 해손의 경우에는 공동 해손 검사인이라 합니다.

3. 공동 해손의 공탁금 영수증과 공동 해손의 보증장

공동 해손의 이해관계인이 여러 사람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공동 해손의 정산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화주가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면 화물 유통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또 선주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분담액을 확정할 때까지 화물의 인도를 늦추는 것은 화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이를 피하고 정산 절차를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선주는 예상된 공동 해손의 분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을 화주에 요구하고, 정산에 앞서 선장 분담금을 공탁하면, 선주는 공동 해손의 공탁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4. 화물 가액 평가서

화물의 공동 해손 분담 가액의 산정 기준서라 합니다. 이 서류는 화주가 작성하여 선주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ㄷ) 화주의 조치

선주가 공동 해손으로 선언한 해난의 경우 화주는 공동 해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선주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 보관 및 서명하며, 공동 해손의 분담가액을 산정하는 화물 가액 평가서 및 상업 송장과 함께 선주 또는 그 대리점에 제출하고, 화물 인도 지시서를 선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화주가 인수한 화물에 손상이 입었음을 발견하면 즉시 선주를 통하여 공동 해손의 정상인에게 통지하여 공동 해손의 배상액으로 계정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ㄹ) 보험자의 조치

공동 해손의 발생 원인이 된 해상 위험이 보상자의 담보 위험인 때에는 이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직접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부보 조건이 공동 해손을 담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보험자는 공동 해손의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 전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공동 해손의 정산 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피보험자의 공동 해손 분담금에 한합니다.

 해상보험의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도 해손을 선언한 선주의 요구에 따라 공동 해손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공탁 또는 공동 해손의 보증 및 초기 분담 등엥 대하여 보험자가 대신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공동 해손의 분담금에 대하여 무제한의 보증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도 해손의 부담금이 보험 금애긍ㄹ 초과할 때에는 보험자는 화주의 보증을 받아 분담금의 보증장을 발급합니다. 공동 해손의 정산에 있어 보험자의 책임 범위는 보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공동 해손

(1) 공동 해손의 성립과 해손에 대해서

(가) 공동 해손의 성립

우리나라  해상법과 요크 앤트워프 규칙에서 규정한 공동 해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험 요건

선박, 화물 및 운임 등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어서, 해상 사업이 공동의 위험에 빠져야 합니다.

 

-처분 요건

선장 등이 해상 사업의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 합리적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처분 행위란 투하, 좌초, 물 넣기 및 피난 등과 같은 사실 행위와 예선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포함합니다. 

 

-손해와 비용 요건

선장 등의 처분 행위로써 선박과 화물 등에 실제로 손해와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잔존 요건

이러한 처분의 결과 해상 사업의 재산 중에 일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 해손의 내용 

해운 실무에서 말하는 공동 해손의 구체적인 내용은 요크 앤트워프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문자 규정 및 숫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숫자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문자 규정을 나중에 적용합니다.

- 선박의 희생 손해

선박을 임의로 좌초시켜서 선체가 파손된 오해, 선박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선체에 구멍을 내거나, 시설을 파괴하여 진화시킴으로써 발생한 손해, 좌초된 선박을 다시 뜨게 하기 위하여 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하여서 입은 손해, 선내의 설비 또 선용품을 연료로 상ㅇ하여 입은 손해

 

-화물과 운임의 희생 손해

통상적으로 인정된 갑판적 화물, 예를 들면 갑판적 목재를 투하하여서 생긴 손해, 또는 투하시에 열어둔 해치로 물이 스며들어 생긴 손해, 화재 진화시에 화물창에 물을 넣어서 생긴 화물의 손해, 임의 좌초로 침수되어 화물이 물에 젖어 생긴 손해, 피난항에서 수리 기간 중에 육상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육상 화재 또는 스며든 물 때문에 입은 손해, 운임이 후불인 경우에 공동 해손 행위로 항해가 중단되어서 받지 못하는 운임

 

- 비용 손해

해난을 만나서 제 3자로부터 구조를 받은 경우의 구조비, 피난항으로 향하여 항행 중 또는 입항 중엔 생긴 비용, 예를 들어 선원비, 입*출항비, 화물 취급 비용, 창고비, 항비, 선용품비 및 연료비 등, 공동 해손으로 생긴 손상 복구비 및 원 항로에 복구할 때까지의 운항비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정되거나, 희생에 의한 선박 손상을 임시로 수선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공동 해손을 정산하기 위하여 쓰인 정산 비용과 공동 해손의 희생과 비용에 대한 이자

(2) 공동 해손의 분담 가액

공동 해손의 처분 행위로 말미암아 선박과 화물이 구조되어 목적지까지 도착한 경우에 그 선주와 화주는 구조 이익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 선주와 화주는 공동으로 그 손해를 부담하여 주어야 하며, 그 부담 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공동 해손의 정산이라 합니다. 공동 해손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동 해손 배상액과 공동 해손 분담 가액을 결정하여아 합니다. 여기서, 공동 해손 분담률을 구하고, 이 부담률을 각자의 공동해손 분담 가액에 곱하여 각자의 공동해손 분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 공동 해손 배상액

1. 선박

항해 종료시 또는 항해 종료지에 있어서 선박이 입은 희생 손해를 원상회복 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령이 15년 이상이 된 선박을 수선하게 되면, 낡은 부분이 새것으로 바꾸어져서 그 성능이 원상보다 좋게 나아지기 때문에 수리비에서 3분의 1을 제공합니다. 이거을 신구 교한 공제라 합니다.

 

2. 운임

후불 운임의 경우에 화물을 임의 처분하여 그 운송량이 줄어든 경우에 해상 운송인은 그만큼 운임 수입이 줄어듭니다. 즉, 공동 해손 행위로 말미암아 화물이 투하 또는 파괴되어 운임을 상실하였다면 공동 해손으로 인정됩니다. 이 결과로 화물의 양륙항에서 양륙비용과 하역 관련 비용이 절감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비 약정 운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3. 화물

화물이 양륙된 날에 있어서 순가액에 공동 해손 감정인이 인정하는 손해율을 곱한 금액을 그 화물의 공동 해손의 희생 손해 금액으로 봅니다. 순가액은 양륙항의 시가에서 하역비, 수입세 및 후불 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공동 해손의 분담 가액

1. 선박

선박의 공동 해손 분담 가액은 항해가 끝난 때 선박이 손상을 입지 않은 정상 상태의 실질 가액인 시장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 해손의 행위 이후에 단독 해손이 발생하였으면, 이를 뺀 가액에 선박의 공동 해손 배상액을 더한 것이 선박의 공동 해손 분담 가액이 됩니다.

 

2. 화물

항해가 끝난 때에 홤루의 순 현실 가액을 공동 해손의 분담 가액으로 합니다. 화물이 손상을 입고 목적 항에 도착한 경우에 단독 해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상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도착하였을 때의 현실 가액에서 단독 해손의 손상액을 뺀 다음에 공동 해손의 분담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때, 화주의 분담 가액의 산출은 수하인에게 발급한 상업 송장에 기재된 가격, 또는 마지막 양륙항에서의 시장 가액에서 도착 후 지급하는 후불 운임, 관세, 부선 사용료, 하역비 및 창고비 등을 뺀 다음에 공동 해손의 배상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홤루 가액이 실질 가액보다 낮게 통지된 화물에 대해서 공동 해손의 베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현실 가액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화주의 불성실한 기재에 대한 제재적 의미와 화물이 낮은 가액으로 공동 해손을 분담하여 부당하게 이익으 얻을 가능성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운임

공동 해손의 분담 가액의 운임 기준은 공동 해손 행위의 희생에 의하여 보존된 순운임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해손의 분담 가액은 순운임에 운임의 공동 해손의 배상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운임은 화물 운임, 여객 운임 및 용선료 등을 포함하며, 순운임은 공동해손 행위의 희생이 있을 때 선박이 침몰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을 비용, 즉 항해 비용, 항비, 선원의 급료 및 양륙 하역비 등을 운임에서 뺀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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