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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요율의 산정 요소와 해상 손해인 전손과 분손

하루 추천 2020. 5. 20. 21:08

1) 보험요율이란?

우리나라의 선박 보럼요율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박의 총톤수 500톤을 기준으로 하여, 500톤 미만의 선박과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나누고, 그 보험요율을 달리합니다.

 

(1) 선박 보험요율의 산정 요소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자로서 선박의 운항에 따라 나눠보면

1. 선박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유권을 등기하고, 지방 해양수산청에 등록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선박관리자는 선박을 점유하여 실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나용선자는 선박을 임차하여 직접 선장과 해원을 선임하여 운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선박의 명세

선박의 명세는 선박의 특성과 성능을 가장 쉽게 판ㄷ나할 수 있는 요소로서 선박 원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명, 톤수, 건조 연월일, 재질, 국적, 선종 및 선급 등을 말합니다.

 

(3) 항행 구역과 조업 구역

상선은 선박 안전법에 따라서 항행 구역을 제한을 받으며, 어선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조업 구역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상선의 선박 보험에서는 국내 연안, 근해 및 원양으로 나누며, 보험 증권에 항행 금지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연안은 선박 안전법에서 정한 연해 구역으로 한반도와 제주도의 연안에서 20해리 이내의 해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은 일본 연안을 포함합니다.

2. 근해는 서박 안전법에서 정한 근해 구역을 의미합니다.

3. 원양은 근해 구역 이상의 해역을 의미합니다. 원양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원양 어선은 항해 설비 약관과 항해 금지 약관 및 전쟁 보험 약관을 워란티 조건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의 보험요율은 보험 가액, 선박의 종류 및 재질, 총톤수, 진수 연원일, 항로, 보험 기간, 선주 및 선원, 보상 조건 등에 의하여 결정되짐나 이 가운데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선원의 자질과 선박의 성능입니다.

2) 선박의 크기와 기준

(가) 500톤 미만 선박

우리나라의 대한 손해 보험 협의에서 정한 해상 보험 요율서의 선박 보험편에 명시된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기본 사항

1. 적용 사항 :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국내 연안과 근해를 항해하는 선박과 원양 어선, 원양 어업 훈련선 및 일반 선박으로서, 외국에 파견되어 그 외국 연안에서 취향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보험 기간 : 1년

3. 철과 나무의 혼용선 : 목선으로 봅니다.

4. 유리 섬유 또는 알루미늄 선박 : 철선으로 봅니다.

 

(ㄴ)보험 조건

보험 조상 조건은 전손만 담보, 구조료 및 손해 방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재보험 대상의 선박에는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ㄷ)기본 요율

기본 요율은 선급 선박에만 적용합니다.

 

(나) 500톤 이상의 선박

대형 선박의 보험은 국내 해상 화재 보험 회사를 원보험자로 하고, 영국, 미국 또는 일본의 보험 회사를 재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요율의 산정은 선박 보험 합동 위원회의 선박 보험 합동 지침서에 따릅니다.

3. 해상 손해

1)해상 손해의 의미

해손, 즉 해상 손해는 해상 위험에 의한 보험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가치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피보험 이익은 보험 사고의 발생 위험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손해가 보험 사고의 결과 현실적 손해로 나타납니다.

 

2) 해상 손해의 종류

보험자가 보상 할 수 있는 주요한 해손을 피보험 이익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및 배상 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1) 물적 손해

전손 :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

분손 : 단독 해손과 공동 해손

(2) 비용 손해 : 구조료, 공동 해손 비용, 손해 방지 비용, 특별비용

(3) 배상 책임 손해 : 선박 충돌 배상 손해

 

3) 전손과 분손

(가) 현실 전손

영국 해상 보험에서 현실 전손은, 보험의 목적물이 손상되어서 그 물건의 종류로서 가치를 잃었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 전손에서는 피보험자의 위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선박의 현실 전손 : 선박이 깊은 바다에 침몰되었거나, 불이 나서 완전하게 타버린 떄, 적국에 의하여 나포되었거나 또는 해적 등에서 뺴앗겨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2. 화물의 현실 전손 : 선박의 현실 전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변질하기 쉬운 화물이 항해 중에 변질되어 목적항에 도착시킬 수 없을 때에도 현실 전손으로 봅니다.

3. 운임의 현실 전손 : 운임의 전손 문제는 선박 보험에서는 후불 운임에서, 그리고 화물 보험에서는 선불 운임에서 생깁니다.

 

(나) 추정 전손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손되지 아니하였으나, 선박 또는 화물을 원상대로 회복하는 비용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수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손해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부로써 추정 전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위부하지 아니하면 분손으로 처리합니다.

1. 선박이 침몰된 때

2. 선박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3. 선박의 손상을 수선할 수 없게 될 때

4. 선박 또는 화물이 포획된 때

5. 선박 또는 화물이 관공서에서 6월 이상 압수된 때

 

(2) 분손

분손은 보험 목적물, 예를 들어 선박 또는 화물의 일부만 멸실을 의미합니다. 이 분손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단독 해손과 해사 사업 단테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 해손이 있습니다. 비용 손해는 양쪽 모두에서 생깁니다.

 

(가) 단독 해손

단독 해손은 공동 해손에 대응하는 해손으로서 공동 해손이 아닌 분손을 말합니다. 해상에서 폭풍우로 인한 해손, 즉 거친 날씨의 손해, 얹힘에 의한 선저 파손과 침수로 인한 손해 등은 단독 해손입니다. 이 단독 해손은 선박, 화물 및 운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독 해손은 해상 보험 증권에 특약 조건을 둔 경우에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나) 공동 해손

공동 해손이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하여 선박과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희생을 입었을 때, 또 그 희생으로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에 그러한 손해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공동 이해 관계자가 그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3) 비용 손해

비용 손해는 단독 해손이나 공동 해손에 포함되는 손해입니다. 이 손해는 공동 해손 비용, 구조료 및 특별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용 손해 중에서 공동 해손 비용과 구조료가 아닌 비용 손해는 특별비용이라 합니다. 이것은 분손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상되지 않습니다.

 

(4) 배상 책임 손해

선박의 충돌로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가한 것으로 가해 선박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손해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충돌한 선박의 물적 손해 및 불운항 손해

(나) 이들 선박에 실린 화물의 손해 및 이용 상실

(다) 충돌 선박과 화물의 공동 안전을 목적으로 한 공동 해손

(라) 충돌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던 선원 또는 여객의 인명 손해

(마) 충돌 선박에서 흘러나온 연료유 또는 화물유에 의한 오염 손해

(바) 선체 또는 화물의 잔존 방해물 제거

 

위에서 나눈 책임 손해는 선박 보험, P&I 보험 또는 토밸롭 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