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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용선 계약의 개념과 주요 내용들에는 어떤게 있을까? part.2

하루 추천 2020. 5. 15. 11:11

 

(마) 재대선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용선주가 선박을 재대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용선주가 선주의 선박을 용선하여 다시 그 선박을 시장에서 다른 용선주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선 후 재용선 해주는 용선주를 'disponent owners'라 부르며 이 떄는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본래의 용선료에 프리미엄을 받고 빌려줄 수 도 있고, 용선 후 급격히 시황이 허락될 때는 손해를 보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용선주는 선주와의 모든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지니게 됩니다.

 

 

(바) 선박의 인도/반선

통상적으로 용선계약서에서 'in such available berth where she can safely lie, always afloat'의 조항이 삽입되며, 게약서상에 선박인도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선주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언제나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박의 인도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APS
선박이 항구의 영역 내에 도착하여 도선사가 승선하는 지점에서 용선주에게 선박의 운항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명확한 계약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첫 번째 도선사가 승선해야 하는 지점을 선박의 인도 지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조건은 주로 해운시황이 허락하는 시기이거나 용선주 시장에서 보통 이용되는 인도 방법입니다. 

 

2. DOP

일반적으로 전 항차의 화물을 양화 후 항내 마지막 도선사가 하선하는 시점에서 용선주에게 인도해 준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선주에게 공선항해 같은 시간적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3. WWR

일반적으로 전 항차의 화물을 양화한 항구가 선적항이 될 경우 이용되는 인도 조건입니다. 선주는 전 항차의 양화 작업을 끝낸 후 그 항구에서 선적할 수 있도록 선창 청소를 실시행 합니다.

 

 

(사) 합법적 화물

합법적 화물이란, 선적항에서 선적이 자국법에 저척되지 않아야 하며, 지정된 양화항에서도 합법적으로 양화할 수 있는 화물을 말합니다. 화물예외조항에는 선적하지 말아야 할 화물의 종류를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용선주가 선적하지 않기로 한 화물이 선적되었을 경우 선주는 게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 고철, 소금같은 화물은 선주에 따라 조악화물로 분류하여 선적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시조선이라도 용선료와 시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적하는 선주도 있으므로, 조약화물/정량화물을 정확한 잣대로 모든 용선 관련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령이 오래된 선박을 소유한 선주는 선적 화물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안전항과 선석

용선주는 용선기간 중에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 및 선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선박의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는 용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선기간 중 용선주의 지시에 따라 불안전항에 입항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선주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선장이 사전에 위험을 알면서 시정요구 없이 입항 시에는 용선주의 면책입니다.

 

 

(자) 선박의 유지, 보수 조항 - 선주의 의무조항

선박의 유지, 보수조항은 선주의 의무사항으로, 선주가 계약 기간 동안에 선박의 유지, 보수는 물론이려니와 선박관련 보험료, 선용품, 기타 기기부속을 공급해야 하며, 선원의 급료 각종 영사관련 비용, 선원의 교대비용 및 선박소독, 구서비용 등을 지불할 의무를 집니다. 선주가 이 의무사항을 결여했다고 해서 계약을 종결시키기는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용선주가 공급하고 그 가격을 지불한다는 조항

용선주가 공급하고 그 가격을 지불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용선계약에서 용선주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연료(윤활유 제외), 항비 ,도선료, 대리점 비, 커미션, 선원과 관련되지 않은 영사비용 및 화물소독 비용 등이 있습니다.

 

 

(카) employment and indemnity - 용선주의 의무조항

선장이 용선주의 합리적인, 즉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며, 무리한 요구는 거절해도 면책이 됩니다. 다만, 선장의 태만에 기인했을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됩니다. NYPE에는 명백한 보상조항은 없으나 묵시적으로 용선주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인한 손해나 손실은 선주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