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 계약의 절차에 대해서 아시나요?
1) 용선계약의 일반적인 절차
용선은 선주나 선박운항업자가 선박을 이요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선계약을 하기 위해서 화물이나 선박을 필요로 하는 용선주가 화주 또는 선주에게 주요조항에 대한 계약 요청을 하면서 시작 되는데, 항해용선의 경우 화주, 화물량, 적양화항, 운임, 선적 일시, 하루 하역량 등이 포함 되고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선주, 기간, 인도항, 하루 용선료, 반선항, 예정선적 화물, 항행 구역등이 포함 되며 공히 참고 용선 계약서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빈다.
이에 대해 호주나 선주는 전부 승락하거나 이의 사항을 수정 요청 하고 서로 협상하여 주요 조항 성약단계에 이르는데 이때 조건 조항의 조항을 반대 청약시 추가 하역 계약 후에 화물 준비 확인 할 시간을 가지며, 용선주의 경우에는 sub cargostem 또는 sub bod approaval 등의 조건을 처음 계약 요청 시에 삽입 해 용선 하여 서적 할 화물의 준비 관계 확인 또는 경영진으로부터 승인 받을 시간을 갖도록 하고, 문제가 없으면 단거 조항을 없애 주는데 이를 sub lift라 합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계약 관계로 간주 하는데 한, 중, 일, 동남 아시아의 소형 화물 시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 서명을 한 단계를 거래의 완료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완성후 참고 용선 계약서 기준하여 첨부조항 수정 협상을 해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용선 계약서를 기준하여 첨부조항 수정 협상을 해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용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확인해서 오류 사항 없으면 서명하고 계약이 종결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용선계약의 주요 조건을 기재한 서복확약서 또는 성약각서가 작성되고, 운항업자, 화주, 중개인이 서명하여 각자 보유하며 비로소 정식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은 성약 전, 협상, 성약, 수정신청, 성약 후 , 운임 정산 단게로 이루어집니다.
1) 성약 전 단계
용선계약은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1. 용선자가 선박을 확보하는 경우
주로 미리 확보된 화물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선박을 확보하는 경우와 장래 시황의 등락을 예상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선복을 미리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대상 화물이 확보된 경우 운송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하여야함으로 선형, 선박의 명세, 선박의 현 위치, 선박의 상태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화물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장래 시황의 등락을 예상하여 시장에서 시세차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박 확보 후 실제 선적해야 할 화물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 선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화물을 확보하는 경우
-이미 확보된 선박에 적합한 화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와 물량, 항차 수행일수, 운행구간, 기항할 항구의 제약사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미리 확보된 선박에 화물을 확보하지 않고 이 선박을 일정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재용선화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화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화물 확보 후 실제 투입도어야 할 선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기에 용이한 화물이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